MY MENU

Better Coach, Better Sport!

코칭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체육 진흥에 이바지합니다.

공지사항

제목

KCDC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작성자
KCDC(kcdcadmin)
작성일
2020.02.11
첨부파일0
조회수
789
내용

*KCDC가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9-22

법인세법 시행령39조 제1항 제1호 바목같은 조 제1항 제2 다목 및 같은 조 13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을 다음과 같이 지(취소)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19.1.1 ∼ 2024.12.31. (6년간)

()에듀케어

()대한트레이너협회

()가온누리희망틔움

()한국코칭능력개발원

()바른이봉사회

()경기광주식생활교육협회

()꿈나눔빛과소금

()롯데복지재단

()에스티엑스복지재단

()우리복지

()애린복지재단

()로아트

놀체인양업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청소년엔지오 안아주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신림고등학교 총동문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인성소통협회

*기부 했을 경우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기부자는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 금액의 10%내에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기부자의 경우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 금액의 30% 한도내에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시는 30%) 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금액에 대해 모두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