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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C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83

*KCDC가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9-22

법인세법 시행령39조 제1항 제1호 바목같은 조 제1항 제2 다목 및 같은 조 13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을 다음과 같이 지(취소)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19.1.1 ∼ 2024.12.31. (6년간)

()에듀케어

()대한트레이너협회

()가온누리희망틔움

()한국코칭능력개발원

()바른이봉사회

()경기광주식생활교육협회

()꿈나눔빛과소금

()롯데복지재단

()에스티엑스복지재단

()우리복지

()애린복지재단

()로아트

놀체인양업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청소년엔지오 안아주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신림고등학교 총동문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인성소통협회

*기부 했을 경우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기부자는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 금액의 10%내에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기부자의 경우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 금액의 30% 한도내에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시는 30%) 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금액에 대해 모두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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