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논문투고규정

논문투고규정

코칭능력개발지 투고 규정

제1조(목적) [코칭능력개발지] 편집위원회는 출판 기간을 단축하고 출판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고 논문의 양식을 다음과 같은 형식에 맞추어 제출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2조(투고논문의 내용과 범위) 본 학술지는 스포츠 코칭 및 스포츠 과학 전문 학술지로서, 스포츠 현장에서의 코칭과 과학 전반에 대한 기초연구, 현장 연구, 실험연구 등 이론과 실제에 관한 것을 투고 내용으로 한다. 또한 코칭융합으로 투고 가능(코칭, 경영, 심리, 교육, 복지, IT 등의 학문을 스포츠코칭과 융합)

제3조(투고자 자격)
논문 투고 자격은 본 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공동저자 포함)
  • - 투고회원(연회비: 5만원, 최초 가입시 입회비 1만원 추가): 정회원은 아님. 논문투고 권한만 있음.
  • - 정(이사)회원(연회비: 10만원): 해당년도 이사회활동 경력증명서, 위촉장 발행

제4조(게재요건)
  1. (1) 학술논문으로서 다른 곳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논문은 제외한다.
  2. (2) 동일인이 주저자 및 이에 준하는 교신저자의 자격으로, 동일호에 최대 2편까지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3. (3) 논문제목에 연속게재 성격을 보이는 일련번호 또는 상징문구를 표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저작권) 코칭능력개발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코칭능력개발지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써 논문의 저작권을 코칭능력개발원에 이양한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논문에 대해 코칭능력개발원이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심사료)
논문 투고시에 심사료(8만원)를 코칭능력개발원 계좌에 입금한다. 논문 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 급행 심사를 사용할 경우, 20만원의 급행 심사료를 입금한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086637-04-004363 / 예 금 주 : (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

제7조(제출원고) 홈페이지 온라인 투고 접수(홈페이지 https://kcdc.jams.or.kr JAMS2.0온라인 논문투고" 로 접수)

제8조(원고마감일) 11월 30일/1월 31일/3월 31일/5월 31일/7월 31일/9월 30일

제9조(발행일) 1월 31일/3월 31일/5월 31일/7월 31일/9월 30일/11월 30일

제10조(논문제출처)

제11조(논문게재료)
논문은 8쪽에 2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8쪽이 넘을 경우 쪽당 2만5천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구비 수혜 논문은 2배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8쪽 이하 40만원 추가 쪽당 5만원)
입금계좌 : 국민은행 086637-04-004363 / 예 금 주 : (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

제12조(작성 매체)
작성 매체: 한글 2010 버전 이상

코칭능력개발지 논문 심사 및 게재 논문 선정 규정

제1조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코칭능력개발지에 게재될 모든 논문은 아래 두 단계의 심사 평가 판정 절차를 거쳐 그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1. 1. 본 원의 ‘논문심사평가기준’에 근거한 각 전공 영역별 심사위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평가
  2. 2. 심사위원의 심사 평가를 바탕으로 한 편집위원회의 판정과 심의 의결

제2조 논문심사위원 위촉
  1. 1. 편집위원장은 모든 투고 논문을 전공별로 분류한 뒤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2. 2. 심사위원의 수는 논문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평가를 기하기 위하여 논문별 동일분야 전공자 3인으로 한다.

제3조 논문심사의뢰
  1. 1. 편집위원장은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해당 논문과 소정의 ‘논문심사서’를 보내 그 심사를 의뢰한다.
  2. 2.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 의뢰 시 투고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조처한다.

제4조 심사 평가
  1. 1. 논문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한 뒤 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2. 논문에 대한 심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한다.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적합한 것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당 3인의 심사위원들이 선임되어 비공개로 수행된다.
  3. 3. 각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보고서에 1) 연구주제,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측면,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측면, 3) 연구결과와 논의 측면, 4) 종합적 견해 등의 기준에 따라 논문의 심사내용을 기술하고 심사결과를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4. 4. 편집위원회는 ‘게재가’로 판정한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하며,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한 논문은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5. 5. 2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수정?보완대조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논문의 게재여부를 심의한다.
  6. 6. 1차, 2차 심사결과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논문을 최종 확정한다.

제5조 게재 논문 판정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결과를 수합한 뒤 심사위원의 심사평가를 토대로 아래 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1. 1. 심사판정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한다.
  2. 2.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가 끝난 각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별로 ’게재가‘에는 7점, ’수정 후 게재가‘에는 5점, ’수정 후 재심사‘에는 2점, ’게재불가‘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3.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게재가’를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의무를 부과하지 하지 않고 게재한다.
  4. 4.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수정 후 게재가’를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의의 재심사과정에서 해당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5. 5.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수정 후 재심사’를 받은 논문은 재투고시 새롭게 위촉된 심사위원 3인의 재심사과정을 거쳐 다음호에 그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6. 6.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게재불가’를 받은 논문은 게재 할 수 없으며, 다시 응모할 수 없다.
  7. 7.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코칭능력개발지 판정 기준과 같다.

<코칭능력개발지 판정 기준>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총점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19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17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16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15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14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14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12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1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10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9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9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6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7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7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4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5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2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0 게재불가

제6조 논문심사 판정 후 처리
  1. 1.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 평가 내용과 함께 각 투고자별로 통보한다.
  2. 2.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다.
  3. 3. 논문게재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위원회는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자
  1. 1. 이 규정은 200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3.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4.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5.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6.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코칭능력개발지 논문 평가 참고사항

1. 논문의 영역이 [코칭능력개발지]게재에 적합성 기준
  • 논문의 주제, 영역, 내용이 스포츠코칭 및 스포츠 과학과 관련이 있는가? 또한 코칭 융합 과학과 관련이 있는가?

2. 심사 논문의 서론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
  • 연구문제가 명확하게 진술되어 있는가?
  • 연구문제가 연구의 초점 및 배경정보를 밝히고 있는가?
  • 연구문제의 이론적ㆍ실천적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는가?

3. 심사 논문의 이론적 배경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
  • 선행연구를 포괄적으로 개관하고 있는가?
  • 인용된 모든 문헌이 연구문제와 관련되어 있는가?
  • 선행연구가 분석ㆍ비평되었으며 다양한 연구결과들과 비교ㆍ대비되었는가?
  • 이론적 배경의 논리적 흐름은 어떠한가?
  • 대다수의 인용 문헌이 1차 자료인가?

4. 심사 논문의 연구방법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
  • 양적 연구의 경우 표집방법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적합한가?
  • 양적 연구의 경우 측정도구의 목적, 내용, 타당도 및 신뢰도가 기술되어 있는가?
  • 양적 연구의 경우 측정도구가 변인 측정에 적합한가?
  • 양적 연구의 경우 개발된 측정도구가 사용되었다면 그 개발 및 타당화 절차가 기술되어 있는가?
  • 양적 연구의 경우 자료수입을 위해 적합한 측정도구가 사용되었는가?
  • 양적 연구의 경우 연구설계 및 연구절차는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을 검증하는 데 적합한가?
  • 양적 연구의 경우 연구자가 통제할 수 없었던 변인에 대해 논의했는가?
  • 양적 연구의 경우 적합한 자료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는가?
  • 양적 연구의 경우 특정 자료분석 기법 사용의 이유를 설명했는가?
  • 질적 연구의 경우 내적으로 모순되거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사용되지 않았는가?
  • 질적 연구의 경우 한 가지 이상의 자료수집방법이 활용되었는가?
  • 질적 연구의 경우 자료수집 방법들은 연구목적에 적합한 것인가?
  • 질적 연구의 경우 자료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사용되었는가?
  • 질적 연구의 경우 관찰자의 편견과 관찰자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적용되었는가?
  • 질적 연구의 경우 자료의 코딩 방법과 코딩의 예가 제시되었는가?

5. 심사논문의 연구결과 해석 및 결론과 논의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
  • 모든 가설이 검증되었는가?
  • 결과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가?
  • 표와 그림이 잘 구성되고 있으며 이해하기는 쉬운가?
  • 자료에 기반을 둔 결론이 제시되어 있는가?
  • 결과와 일관성 있는 일반화를 하고 있는가?
  • 연구결과의 이론적ㆍ실제적 시사점을 논의했는가?
  • 실제적 유의도와 통계적 유의도에 기초하여 후속연구?적용을 위한 제언을 했는가?

6. 심사 논문 내용의 학술적 수준 판정 기준
  • 연구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 관련자료와 문헌의 활용이 적절한가?
  • 주제가 독창적인가?
  • 내용이 논리적인가?

7. 심사 논문의 형식적 요건 평가 기준
  • 제목, 국문초록, 본문(I. 서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IV. 논의,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영문초록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었는가?

8. 샘플 논문(예시문)기본양식 바로가기
첨부파일

코칭능력개발지 연구윤리규정

총론
  • - 본 규정은 코칭능력개발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문제 발생시에는 학회 규정에 따라 불이익 등의 제반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위조 및 변조
  •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 투고한 논문 작성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또는 통계처리를 위한 원자료는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학회에서 요청할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표절
  •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경우를 표절로 간주한다.
  • - 비록 출처를 밝혔더라도 직접적으로 복사하는 경우
  •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원문을 수정(의역)하여 사용하는 경우
  • - 논문이나 교재의 많은 부분을 의역하여 사용하는 경우
  • - 타인의 공로를 표현하지 않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 - 자기 자신의 논문의 상당 부분을 인용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자기표절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 인용문헌의 출처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기술하는 내용이 상식적인 수준이 아닌 한, 연구자 고유의 창의물이 아닌 모든 아이디어, 인용한 글이나 말, 데이터, 이미지, 그 밖의 다른 컨텐츠를 인용할 경우 그 원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논문저자 표시
  •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 - 논문 저자는 반드시 다음의 3 가지 절차에 기여해야 한다.
  • - 논문 설계 구상 또는 데이터 분석 및 해석
  • - 논문 초고 작성 또는 중요한 내용의 비판적 수정 작업
  • - 출판 승인을 위한 최종 버전의 논문
  • - 단순한 데이터 수집만은 저자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될 수 없다.
  • - 공저자로서의 참여 사실은 모든 공저자에게 명백하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 기여도를 감안하여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학위논문의 일부를 정리하여 게재하는 경우 학생과 지도교수가 공동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논문을 직접 작성한 학생이 제1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연구 수행과정에서 학술외적인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주신 분들께 사의(acknowledgement)로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0. 1. 1)

논문투고 참고사항

  • 심사논문 제출시 교신저자를 * 로 구분하고, 각주에 교신저자의 성명 및 e-mail을 첫 장 하단에 기록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예) 교신저자 : 김태운 (twkim@hanseo.ac.kr)
  • 논문 작성 방법에 대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COACH-LEADER는 한국코칭능력개발원에서 발간하는 메거진입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aching Science는 한국코칭능력개발원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입니다.
  • 논문투고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분들께서는 사무국 (02-3471-2469, kjc89280@naver.com)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